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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의 미국 유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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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학 휴직 준비
    유학 준비 2019. 5. 2. 10:43

    유학 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꽤나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하지만 대학원 입시를 차근차근 스스로 잘 밟았다면 크게 어려울 일도 없을 것이다. 

     

    먼저, 본인의 시도교육청에 들어가 '인사실무' '인사' 등의 검색을 통해 매뉴얼을 확보한다. 첨부하는 자료는 2019년 현재 적용되는 자료인데, 수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나 보다. 교감선생님 말씀으로는 '유학계획서'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교육공무원+인사실무+매뉴얼-최종.pdf
    6.46MB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

     

    1. 휴직원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서식을 주실 것이다. 혹은 서식을 미리 다운을 받아 준비해 둘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해 두면 제출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다. 
    2. 학교장 의견서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교장선생님 서명을 받아다 주신다.
    3. 입학허가서 i-20를 제출했다.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4. 유학계획서 역시 서식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SOP와 연관해서 쓰면 된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국내에서도 가능한데 외국까지 가는가 + 외국에서 공부한 학위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3장 약간 넘도록 작성했다.
    5. 어학능력증명

    TOEFL 성적표 제출. ETS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토플 성적표 pdf를 그대로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6점 이상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입학허가서 공증번역본? 아포스티유는 뭐지? 

    검색을 해 보니 앞서 실행한 몇몇 선생님이 계셨고, 그에 따른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i-20를 먼저 수령한 상태여야 한다. 받으면 스캔을 떠 둔다. 

    나는 대부분의 서류(면역 증빙, i-20, 합격 서류 등)를 스캔을 뜨고 파일명을 지정해 저장해 두었는데, 생각보다 파일로 자주 쓰이는 때가 많아 이렇게 그때그때 해 두면 편리하다.

    2. i-20을 아포스티유라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대학 합격 서류나 i-20는 미국에서 내어 준 문서이기 때문에 공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공증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내가 대사관에 보내고 연락을 취하면 안 되려나 싶지만... 우리는 '번역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부터 번역까지 받아야 하니, 위임을 맡기기로 한다. 

     

    비용은

    아포스티유: 80,000원 / 번역비: 45,000원 / 공증(행정사): 30,000원(배송비 포함)

     

    이렇게 나왔다. 나는 <아포스티유 코리아>라는 곳에서 했는데, 한꺼번에 모두 해 주니 편리하긴 했다. <아포스티유센터>라는 곳에서는 11만 원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번역비나 공증까지 포함인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3.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가 단단히 봉해져서 오고 (이제 우리나라 문서로 공증을 받았고), 이걸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대행사에서 번역까지 모두 해 주니, 우린 두 가지 서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포스티유 원본 + 번역본. 나는 이 두 가지 서류를 모두 하나하나 스캔을 해 두었다.

     

    4. 휴직 신청 날짜는 i-20에 나와 있는 학기 시작일로 설정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그전에 출국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이제 유학 휴직을 유지하려면 학기별로 성적표를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고 해야 한다니 막막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면 생각보다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기 편리하다고 한다. 우선 이 유학 휴직 신청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속한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료가 부족하면 더 요청할 수도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휴직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겁이 나기도 한다. 잘 풀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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